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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계열사 특수관계인 부당지원등 "조사대상 제외·소송 재검토"
입력2004-10-04 17:05:21
수정
2004.10.04 17:05:21
앞으로 재벌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통한 특수관계인의 변칙상속ㆍ증여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송진행 여부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사건을 조사 또는 소송하는 데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열사 지원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장경쟁 제한성을 좁게 해석했다”며 “이는 공정위와의 철학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그에 맞춰 유사사건 처리에서 판결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사사건은 LG 등 재벌그룹과 일부 언론사 등과 관련해 10여건이 조사 중이거나 소송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소송과정에서 공정위의 패소가 잇따르는 데 대해 “패소원인 중 하나가 공정위에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정황증거로 소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카르텔 조사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도록 소관 법령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강제조사권 남용, 인권기관과 경제계의 입장, 국회통과 가능성 등을 폭 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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