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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예금' 과세 확정
입력2005-05-17 19:03:20
수정
2005.05.17 19:03:20
가입자 5,000여명 환차익16.5% 이달말까지 추징
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추징하기로 확정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이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과세되지 않아 원화예금보다 이 상품의 실질금리가 높았다. 특히 이 상품은 그동안 이자소득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되지 않아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7일 “엔화스와프예금은 연 4% 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예금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그동안 내지 않은 선물환 차익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15%)와 주민세(1.5%)를 납부해야 하며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누진과세된다.
이에 따라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상품가입자들은 그간 벌어들인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엔화를 비롯한 여타 외화스와프예금의 향후 가입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가산이자까지 물어야 하고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과세된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2003년 기준으로 기존에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었는데 이번에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방침으로 3,000만원의 추가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은행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4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가입자는 본세와 불성실가산세 등을 합쳐 354만원을 납부, 총 804만원의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방침에 따라 엔화스와프예금을 판매한 은행들은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각 은행은 예금가입자에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 대상임을 알리고 은행의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천징수분 세금을 추징하고 이를 토대로 가입자별로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며 은행이 수정신고해오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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