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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 연임 행로 '비상'
입력2004-08-25 14:37:02
수정
2004.08.25 14:37:02
최종 징계수위 결정 안돼 속단은 시기상조
김정태 행장 연임 행로 '비상'
최종 징계수위 결정 안돼 속단은 시기상조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 행로에 비상이 걸렸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국민은행의 작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지만 위반 내용이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초에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가 증권위의 지적대로 중과실을 인정하면 김 행장 등 국민은행의 해당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제재 수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의 지적사항만 놓고 섣불리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증선위가 중과실을 거론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임원 해임권고까지 가능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은행은 증선위의 지적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은행장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지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회계기준 위반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경고수위 연임 행로 좌우
제재심의위원회의 경고수위가 김 행장의 연임 행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적 경고'는 동일 사안이 되풀이될 경우 문책하겠다는 말 그대로의 `주의'로 제재 실효성이 약하지만 '문책적 경고'는 3년간 금융기관장 취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김 행장이 불명예 퇴진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큰데다 초대 행장으로서 국민은행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제발로 걸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문책적 경고가 내려지면 효력 가처분 정지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 국민은행 '대안 부재론' 제기
국민은행에서는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추후 경고조치로 김 행장이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 행장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초대 행장인 김 행장이 주주들의 평가가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조치에 의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시장보다는 정부의 구미에 맞는 행장이 올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설명회에 나가면 경영실적보다도 김 행장과 관련된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더 많다"고 전하고 "국내 최대은행의 최고경영자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조치까지 받게돼 물러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은행이 김 행장이라는 우산에만 너무 기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리딩뱅크라면 수장 한 사람보다 시스템이 움직여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정태 흔들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감독당국과 종종 불협화음을 빚어온 김 행장의 연임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김 행장 흔들기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또 김 행장이 작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LG카드 등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취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세간의 풍문과도 무관치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했을 당시 "일부 금융기관들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서 금융시장 전체를 돌보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종종인용돼 왔다.
◆ 대손충당금 성격에 따라 세금추징 결론
국민은행이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3천106억원 법인세를 절감한 것과 관련, 세금추징 여부는 대손충당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대신해 적립했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면 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쌓아야 할 1조6천5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합병후 대신 적립한 것은 일단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병 당시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이는 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국민은행이 올초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시점은 늦출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증선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유가증권 발행┎記?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유의주 기자
입력시간 : 2004-08-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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