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반기 부가세신고 25일 세금은 27일까지 납부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은 토요일로 은행 휴무일이기 때문에 신고서는 25일까지 제출하되 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2일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이 공무원 토요 휴무일과 겹치지만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부서 직원들은 특별근무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받고 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25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