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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정크본드 고수익. 稅우대 '짭짤'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정구영 기자
정부가 투기등급인 정크본드(JUNK BOND)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 일명 그레이펀드)와 정크본드를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ABS:ASSET BACKED SECURITIES) 판매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정크본드를 직역하면「쓰레기 채권」이다. 위험성이 높은, 즉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지 않고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신용등급이 매겨진다.
현재 신용등급은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CCC, CC, C, D 등 모두 18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중 BB+ 이하를 투자부적격등급(투기등급)으로 간주한다. 정크본드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판매를 허용한 하이일드펀드와 ABS는 바로 이같은 정크본드를 근간으로 한 상품이다.
◇하이일드펀드 하이일드펀드는 투신사 등이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정크본드를 주로 편입해 운용한다. 물론 주식과 기업어음(CP) 등에도 투자한다.
하이일드펀드는 투자를 잘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을 날릴 수도 있어 지금까지 국내 투신사는 이같은 펀드를 설립하지 않았다. 하이일드펀드를 다른 말로 그레이(GREY)펀드라고 부르는 것도 편입하는 채권이 주로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는 불량채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일반화돼 있다.
편입되는 정크본드의 형태는 최초 발행시 투자적격이었지만 발행회사의 경영악화로 투자부적격이 된 것, 신규기업으로 실적이 미미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것,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용으로 발행되는 채권 등이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투신사 또는 판매회사(증권사)가 펀드에 20% 정도의 지분을 출자토록 하고, 특히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지분으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자산담보부채권(ABS)
개별채권으로는 유통이 잘 안되는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이 보유한 투기등급채권을 한데 모아 이를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기면, 자산유동화회사는 이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했던 투기등급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원래의 투기등급보다 훨씬 올라간 A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매리트가 발생한다.
자산담보부채권은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나눠 판매되는데,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확정금리 수준으로 발행된다.
선순위채권은 신용위험을 모두 후순위채권에게 떠넘기게 되는 만큼 일반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며, 채권시장안정기금도 매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순위채권은 특히 자산 보유자인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이 신용을 보증할 수도 있다.
반면 후순위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날리게 되지만 발행기업이 이자를 제대로 낼 경우 수익률이 15~16%로 높다. 따라서 고위험을 짊어지겠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투자가치 정부가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단위 처방의 일환으로 선보인 상품인 만큼 시중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한 각종 유인책이 포함돼 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공모주청약권이 우선 배정된다. 물론 투자자에게 직접 공모주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이일드펀드가 공모주를 청약해서 공모대상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로 돼있다. 한마디로 고객은 가입한 금액비율대로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담배인삼공사 공모주청약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고, 이때의 공모가격은 적정가격보다 낮아 투자자들은 주가상승에 따른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같은 경우에서도 보듯이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청약 우선권을 배정하면 상당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일드펀드는 일단 가입하면 만기때까지 찾지 못한다. 물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외적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중도환매는 안된다.
정부는 이같은 환금성 제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도 주어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표면금리에 의해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과표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일반채권보다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이 주로 편입돼 있는 하이일드펀드의 세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맹점을 제거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않고 수익전액을 분배할 방침이다.
자산담보부채권도 마찬가지다. 선순위채권의 경우 발행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이자소득 감면혜택과 함께 발행자 인수를 통한 장외시장 등록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증권업계는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기존 펀드에 비해 월등히 높아 매력적인 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면 1.3~2.4%포인트의 수익률 상승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기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우량회사채에 비해 3~4%포인트 이상 높고, 공모주청약 우선권을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 5~8%포인트의 수익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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