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SW 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권조사를 벌이고 시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W업계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영세성을 악용해 계약서 없이도 개발이 이뤄지는 '선개발 후계약'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백화점의 홈페이지 구축작업의 경우 중소 시스템 개발업체인 C사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는데 A백화점이 수시로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는 탓에 C사 직원들이 밤샘근무와 주말근무에 시달렸다. 그러나 계약금액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홈페이지가 거의 구축된 뒤에야 작성돼 C사는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A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원사업자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사업비보다 대폭 낮은 가격에 하도급 발주를 하는 식이다.
개발 완료 이후 시스템 관리 등 유상의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 하도급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례도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최소 2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업체들의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SW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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