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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씨 징역5년 선고
입력2005-05-04 17:44:32
수정
2005.05.04 17:44:32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전후해 서울 지역 옥외광고물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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