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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뇌물거래방지법' 설명회 개최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세계 경제계에 부패 퇴치 바람이 불고 있다.경제활동에 있어 뇌물방지 근절 움직임은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이미 특별법으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해 국회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회원국으로 돼 있는 OECD 비준을 거쳐 오는 15일 국내법으로 시행할 예정. 이른바 반부패라운드라고 불리는 경제계 큰 흐름을 함께 타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廈)는 4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뇌물거래방지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LG경제연구원 강선구(姜善求)책임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라운드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국내외 뇌물방지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 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까다로운 해외 뇌물방지법들은 단순한 부패근절 차원을 넘어 무역장벽을 비화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엄격한 부패근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를 통해 뇌물방지 논의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반부패법이 너무 강력해 자국 기업들이 해외 공사수주 등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부패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WTO는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체결을 위한 작업반 설치에 합의한 상태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 STATES)는 부패방지조약 체결로 공무원에 대한 국제적인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지난 96년 3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및 금품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규칙」 개정안을 채택했다. OECD는 이미 지난 94년 해외 뇌물방지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으며 97년에는 개정권고안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한국은 98년 특별법으로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해 국회동의를 거쳤으며 지난 1월4일 OECD에 회원국들간에 뇌물방지협약비준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15일 국내법으로 시행할 예정.
해외뇌물방지법의 주요 내용=국내에서 시행할 「해외뇌물방지법」은 전문 5개조항으로 법안의 목적, 외국 공무원의 범위, 뇌물공여자에 대한 형사책임, 법인의 형사책임, 뇌물에 대한 몰수및 추징으로 돼 있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는 입법·행정·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행정부로부터 위임된 공공업무 수행자 등. 외국 공기업은 외국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해 출자했거나 주요 사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의 범위는 우선 외국의 장관 또는 국가원수에 제공되는 「대형뇌물」, 일상적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액뇌물」, 불법적 특혜의 대가인 「편의」, 사회 전반의 관행이 되고 있는 「조직적 뇌물」로 구분하고 있다.
뇌물방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가장 큰 영향을 받게되는 곳은 해외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건설이나 통신과 같은 대규모 국제사업에 있어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는 일이 자주 있어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가 받는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전체가 체계적인 직원 행동규범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해외수주 등에 있어 뇌물관행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칙: 뇌물방지원칙이 합법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한다. 서약서:최고경영자및 임직원들이 뇌물방지원칙을 지키려한다는 의지를 명문화 함 내부감사: 해외뇌물 금지와 관련된 내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에이전트:현지 에이전트가 뇌물중개인 역할을 하지않도록 지도함 파트너회사:현지 파트너에게도 본사의 뇌물방지원칙을 준수토록 함 급행료: 현지에서 사용하는 소액의 급행료만 인정함 선물·편의:상업적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선물및 편의제공만을 인정함 정당기부금:OECD차원에서 아직까지 해외 정당인에 대한 뇌물금지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적절히 활용함 경고:뇌물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가상테스트:부패개입 여부의 판단이 불확실한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날 신문에 관련기사가 났을 때 자신의 회사가 당혹감을 느끼게될 지를 가상해보고 거래에 적절성을 판단함.【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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