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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계열사] 내년초 2차 채무조정
입력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김영기 기자
대우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4일 『내달 6일까지 조기에 대우를 초리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워크아웃 플랜을 서두르다 보니 이번 채무조정을 잠정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며 『내년 2~3월까지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거쳐 추가손실 발생에 따른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우전자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도 『내주초까지 마련되는 채무조정은 회계법인이 단순히 서면작업을 토대로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번 실사에는 외국 회계법인 파트너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따라 『해외금융기관들의 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 정확한 실사작업을 마무리,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1차 채무재조정과 2차 채무재조정 사이에는 편차가 10%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2차 채무재조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손실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에 대해 2차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시가는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95%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내년 2월초까지는 2차 작업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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