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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법정관리 신청기업 인수 채무보증제한 대상 제외/재벌 한보인수 쉬워져/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요건도 완화앞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한보철강등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에 대한 30대재벌의 3자인수가 현재보다 수월해지게 됐다. 또 출자한도 규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소유분산우량기업 지정요건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당초 3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을 반영, 이같이 수정해 12일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할 때 이와 관련된 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제3자인수를 추진중인 우성그룹이나 앞으로 추진될 한보철강 등을 30대재벌그룹이 인수할 경우 인수대상 업체가 가진 부채에 대해 새로 빚보증을 서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의 1백%(98년 4월까지)로 제한된 채무보증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또 지난 2월 입법예고때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재의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높일 방침이었으나 통상산업부와 재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25%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기업집단 계열분리 기준 가운데 분리되는 기업과 모그룹간의 매출·매입 비중이 최근 3년간 평균 30%미만으로 하려던 것을 최근 1년간 50%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열분리요건 가운데 계열사지분 요건은 입법예고안의 상장사 3%미만, 비상장사 10%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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