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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환각상태로 남의 집 침입
입력2005-12-06 08:05:20
수정
2005.12.06 08:05:20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모(43)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5일 오후 5시께 환각상태에서 마포구 아현동 박모(38.여)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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