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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불법중개 막으려 부동산사무소 폐업 무죄"
입력2007-01-18 16:53:35
수정
2007.01.18 16:53:35
대법, 원심 파기 환송
동업자의 불법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신고했다가 하급심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18일 대법원에서 구제됐다.
지난 2005년 7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씨는 사업비용을 대겠다는 박모씨와 동업해 같은 해 9월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렸다. 하지만 개업 한달 뒤 박씨는 “사무실을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말고 인감도 나에게 맡겨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씨는 “그럴 수 없다”며 폐업신고를 해버렸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박씨는 폐업신고 대가로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의 1ㆍ2심 재판부는 “박씨가 동업계약을 위반해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자격증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려 한 박씨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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