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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 부당"
입력2005-09-27 09:51:51
수정
2005.09.27 09:51:51
고충위, "과태료 소멸시효 제정 필요"
과태료 처분을 10년 이상이 지난 법령 위반사항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인천 남구청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분 과태료 240만원을 한꺼번에 부과한데 대해 10여년전의 법령 위반사항까지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의 안정성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위법.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현행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소멸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벌인 과태료를 10년이 넘는 위반사항까지 부과하는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나 행정법의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말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독일법의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시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과태료 소멸시효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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