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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보험과 수출

정책당국이 연내 환변동보험과 이자율변동보험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정책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수출지원 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변동보험이란 환율변동에서 오는 수출자의 (원화표시) 손실액 중 일정부분을 보험기관(정부)이 보전해주는 간접적인 수출지원 방식이다.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금리와 수출금융 관련 대출금리간의 차이(역마진)를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제도이다. 현재와 같이 환율과 금리가 수시로 변하고 그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자나 수출금융 담당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담보해줌으로써 수출활동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난 95년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합법적」 수출지원책인 수출보험의 전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수출보험이란 수출자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는 정책보험이다. 우리도 이미 6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출보험」이 종종 해상보험이나 선박보험으로 오해되는가 하면 이용률 또한 16%에 불과, 일본의 4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수출보험기관들이 인수하는 위험은 수입국의 정치적 상황, 환통제·지불정지·천재지변 등과 같은 신용위험, 수입자의 파산 및 지불지체와 같은 신용위험 및 수출자의 예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기업위험 등 네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위험유형 중 우리의 수출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 및 수출 관련 금융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환율변동에서 오는 손실위험은 물론 선물환거래를 통해 커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선물시장은 아직 효율성이 크게 낮아 선물환율이 장래 현물환율의 예측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수출기업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경험부족은 그들이 선물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우리의 환율역사를 보면 86~88년을 예외로 평가절하의 역사였다. 따라서 그동안 환위험은 주로 수입 및 채무상환과 관련해서만 발생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지난해 연초 이래 환율은 상당한 정도로, 또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려왔고 이제는 수출을 저해할 정도로 환율 하락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직접 관계없이, 예컨대 미국·일본 등의 경제상황과 그들의 정책에 따른 국제자본 이동 등에 의해 상하 어느 방향으로도 쉽게 변동될 수 있다. 플랜트 수출과 같이 우리의 새로운 수출전략 부문이면서 장기간에 걸친 대형 수출사업일수록 이같은 환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더욱 클 것이다. 환변동보험 도입 취지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갖는 한계성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위험은 환율이라는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에서 초래되는 손실위험인 만큼 그것은 동시 다발적이어서 보험자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크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환위험 인수 보험종목과 손실보전 범위 등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환변동보험과 극히 유사한 취지와 한계성을 갖는 것이 이자율변동보험이다. 국내외 금리가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예컨대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그것을 대내 수출금융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는 곳은 특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그 범위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수출보험이 갖는 전략적 기능을 적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수출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수출보험 운영의 전문화이다. 환변동보험과 이자율변동보험의 도입이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출보험을 통한 수출지원이 국민의 세금에 의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수출지원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는 보험운영의 전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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