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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탄력근무제 도입
입력2005-11-13 17:37:41
수정
2005.11.13 17:37:41
주택금융공사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1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노사 합의로 시행되며 직원들은 출근시간의 경우 오전8시~10시, 퇴근시간의 경우 오후4시30분~6시30분까지 가운데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금융공사는 탄력근무제도의 도입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조정 등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오전10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는 전직원이 밀도 있게 근무하는 공동 근무시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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