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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 등록제 전환/담배·양곡판매업 등 신고의무 폐지/통산부

앞으로 대형소매점 개설이 시·도지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음반, 담배, 양곡판매 등 개별 영업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진다.통상산업부는 26일 하오 통산부 대회의실에서 대형 소매산업부문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를 갖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대형 소매기업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소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건우 통산부 산업정책국장은 『대형 소매기업이 경영효율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형 소매점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때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 소매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통관련 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유통전문대학원 설립 유도, 유통 연수기관의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 등 산학 협동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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