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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공자금상환 부담금 부과

내년 국채전환 공적자금 채권 13조원 재특채무면제규모 22조원으로 늘어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예금과 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의 특별예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7천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3조3천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채권이 국채로 전환되며 2006년까지 36조원이 국채로 전환된다. 공적자금 손실분과 상환규모 결정시점이 올 12월말로 정해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온 공적자금 이자의 채무면제 규모가 당초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며 내년부터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과 함께 내달초까지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재경부가 3월말을 기준으로 마련한 당초 상환대책이 12월말로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채권은 99조원에서 97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융자 이자는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난다. 상환재원중 회수자금과 보유자금도 30조원에서 28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 상환면제액은 역시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상환대책에 필요한 금액은 재정부담 49조원과 금융권 부담 20조원 등 69조원으로 당초 계획과 같다. 재경부는 우체국 금융의 경우 국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반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예금 증가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특별예금보험료 수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예금 등 잔액의 0.1%가 부담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 금융에 대해 예금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채권의 국채 전환으로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채발행한도가 15조원가량 늘어난다. 내년중 예보채 차환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으며 KAMCO채만 4조~6조원 수준의 차환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기존 예금보험기금 외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 공적자금 회수와상환업무를 맡도록 하고 기존 예보기금은 내년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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