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극기 속옷·양말에도 사용가능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태극기가사용되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개정령이 지난 16일자로 각각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2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데 이어 태극기를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히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양말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만 제한했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공포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통해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