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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대한종금에 300억원 물어줄판

"파산직전 채무·수익증권 상계처리 무효" 판결한국투자신탁증권이 파산 직전이던 대한종합금융의 채무와 수익증권을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투는 대한종금에 300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일 대한종금이 한투를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투의 행위는 파산법상 무효화할 수 있는 '부인권'대상"이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를 판결을 내렸다. '부인권'이란 파산법 제64조에 규정된 것으로 파산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후 60일간 예정에 없는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등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투는 대한종금의 영업정지 2일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와 수익증권을 상계 시켰다"며 "이는 부인권 대상으로 당시 대한종금이 한국투신과 상계를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직전 대한종금은 모기업인 성원건설의 부도설이 퍼지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고 있었다"며 "상계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한국투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종금은 지난 99년 4월 계열사인 성원창투와 함께 한국투신으로부터 단기대출 방식인 '콜론'(Call Loan)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한국투신 초단기 수익증권인 MMF(Money Market Fund)에 가입했다. 같은 달 자금수요가 발생한 대한종금은 한국투신에 가입한 MMF을 환매해 콜론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 한국투신이 이를 상계처리했으나 대한종금은 며칠 뒤 자금경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대한 종금은 파산상태로 전 경영자가 물러나고 파산관재인이 경영 중에 있으며 3조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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