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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통 문화가 보험산업 키운다] <상> 부끄러운 교통안전문화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망 72%… 법·제도 개선도 사후약방문

음주운전 기준 관대하고 범칙금 너무 적어

중과실사고 가해자에도 보상 '법규 불합리'

차보험 적자 눈덩이… 안전 시스템 전반 수술을

최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준수 의식은 여전히 낮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화재


국내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0만대(2013년 말 1,940만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오는 2016년이면 '2000만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도 국민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이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보험료 인상의 원흉이자 누수마저 유발하는 교통안전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 1위(2010년 기준)라는 오명은 한국의 교통안전문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서울경제신문은 '선진 교통 문화가 보험산업 키운다'라는 주제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여자사이클 선수단을 뒤에서 덮쳤다. 선수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 차량에 설치돼 있던 DMB를 시청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에도 DMB 시청 운전자의 전방주시율(50.3%)이 음주상태 운전자(72%)보다도 낮아 사고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뒤늦게 정부는 DMB 시청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다. 그나마 범칙금은 최고 7만원에 그친다. 영국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에게 180만여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호주는 정차 중에도 DMB 화면을 켜면 27만원의 벌금을 낸다. 처벌 조항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 손보사의 한 임원은 "음주운전과 같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하는 등 범죄를 조장하고 보험 산업의 원리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법도 적지 않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교통안전 후진국=한국의 교통안전 문화는 낙제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2011년 기준)으로 일본 0.7명, 영국 0.6명 등의 3~4배 수준이다.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3조5,900억원(2012년 기준)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다.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불이행은 전체의 71.8%(3,872명)나 됐다.

허술한 교통안전문화는 자동차 보험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차보험료는 법적으로 민영보험이지만 물가에 민감한 공공적 성격도 있어 당국의 통제 대상이 돼왔다. 특히 서민형 차 보험 등 할인형 상품의 확대와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경쟁 등으로 원수보험료는 차 대수 증가에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2회계연도 원수보험료는 12조8,28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마저 줄기차게 발생하니 차보험의 사업성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2013회계연도자동차보험의 적자는 1조에 이른다.



사정은 이런데 제도와 인프라 정비는 사후 수습에 치우쳐왔다. 최근에야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약한 처벌 조항도 사고 유인해=처벌 조항에 허점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더디게 만든다.

음주운전처벌 조항만 해도 그렇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 교통사고는 연간 총 460건(2010년 기준)이 발생했는데 심각한 것은 460건의 사고로 무려 180명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치사율이 39.1%나 된다. 법상 음주운전으로 구분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2.7%)보다 14배 이상 높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칙금도 법규 위반 억제 기능을 갖기에는 너무 낮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범칙금은 4만원(승용차 기준)에 그친다. 중앙선 침범도 6만원에 불과하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범칙금을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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