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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업체 첫 기소

검찰, 호남석유화학등 2개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견제 관측

검찰이 담합행위에 가담했지만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업체들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업체를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유화공업과 LG화학ㆍSKㆍ효성 등 4개 회사와 범행을 주도한 각 회사 소속 전ㆍ현직 영업당당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담합에 가담했으나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이 업체들의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중한데도 자진신고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된다면 거래질서가 매우 불공평해질 수 있어 해당 업체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담합혐의를 인정해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형사고발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ㆍLeniency)’도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언시 제도가 힘을 잃게 되면 그나마 있어온 담합업체의 자진신고도 사라질 수 있어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와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 중 일부가 고발됐다면 다른 공범들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규정에 따라 ‘전속 고발권 존중’과는 무관하게 수사당국이 고발을 피한 업체들도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자진신고 업체들의 신고와 조사 협조가 없었다면 10여년간 은밀하게 이뤄져오던 합성수지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비고발 대상이었던 삼성토탈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LG화학ㆍSK 등은 지난 1994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매월 영업팀장 모임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제품 등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부당공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이 회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3번째로 많은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을 뺀 업체 5곳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5개 업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림산업을 지난달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독점 고발권한이 부여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2개 업체의 경우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데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가담업체들보다 많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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