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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中계림 운수전' 법정다툼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대한항공-아시아나 '中계림 운수전' 법정다툼
중국 남부지역 최고 관광지인 계림 취항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법정 다툼이 1년 여 이어지고 있다.
먼저 송사를 시작한 쪽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건교부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에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배분, 노선면허를 준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내 지난 4월 초 행정법원에서 "대한항공 측이 취항을 늦췄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소멸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 이므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운수권과 노선 배분은 정당하다"며 아시아나항공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인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판단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양사는 쟁쟁한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백과 광장등 연합팀. 법무법인 화백측은 임승순변호사가 참여했다. 임변호사는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지난 82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해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승소했지만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곧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는 어느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연합군인 광장측은 서울고법부장출신인 서정우변호사, 환경전문변호사인 김형진변호사등이 이번 사건을 맡고 있다. 김변호사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유리하게 나온 상황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이길 것을 확신한다"며 자신감에 차 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한 김&장측은 이재후, 한상호, 권은민변호사등 쟁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 13회를 합격한 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지막으로 79년 개업한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변호사다.
또 지법부장출신인 한 변호사는 뛰어난 법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권변호사는 행정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98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으며 행정관련 소송 전문가다.
권변호사는 "이번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본안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며 "건교부의 노선배정 처분에 대한 위ㆍ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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