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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이자율 상한선
입력2002-09-22 00:00:00
수정
2002.09.22 00:00:00
3,000만원 이하 대출때 사채이자 월 5.5% 제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3000만원이하 대출에 대한 사채 이자율을 연 66%(월 5.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사채 이자를 제한하는 것을 그 골격으로 하고있어 `이자제한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시행령은 10월27일부터 발효된다.
재경부가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사채가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월 5.5%를 기준으로 해 연 66%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연 66%의 이자율 상한은 연체이자율도 적용받는다. 또 할인료,수수료, 선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다만 신용조사비, 담보설정비등 대부 거래의 부대 비용은 최고 이자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채업자가 3000만원이하인 대출에 대해 연 66%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이자율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반환청구권이 있어 고객이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개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연 100%에 5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3000만원은 연 66%,나머지 2000만원은 계약대로 100%의 이자를 내야한다. 최고 이자율 적용대상은 개인과 소기업으로 대기업은 최고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사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채업자들의 무리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둘 수 밖에 없었다. 또 사채이용에 대한 채무ㆍ채권관계의 계약서가 없어 사채업자들의 무리한 원리금 회수요구에도 고객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정해진 시간이외에 전화를 걸어 고객을 방해한다던지 직접 대출 당사자가 아닌 친구나 친척에게 간접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대출시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채업자들의 무리한 원리금 회수 행위도 제한 받게 된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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