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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적유출 증권사 등급 강등

4곳 최하위로 2단계 낮춰

국민연금이 CJ E&M 사태로 징계를 받은 우리·유진·한국·KB투자증권에 대한 거래증권사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강등했다. ‘중국 고섬 사태’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KDB대우증권은 아예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됐다.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은 거래증권사의 평가등급에 따라 주문하는 물량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실시한 올 2·4분기 일반거래 증권사 40개사 평가에서 1등급 8곳, 2등급 12곳, 3등급 20곳을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CJ E&M 실적유출로 중징계를 받은 것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전 분기보다 등급이 2단계나 하락했다. KDB대우증권은 중국 고섬 사태로 국민연금의 거래중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기관주의 등의 징계를 받은 동부증권(01661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등은 향후 한달 동안 주문을 내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매 분기마다 거래증권사를 평가해 거래물량을 조정한다.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포함해 1등급 거래증권사에게는 전체 주문금액의 최대 7%, 2등급사에는 3.5%, 3등급사에는 1%의 주문을 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등급을 받았던 증권사가 3등급으로 강등되면 거래물량이 7분의1로 급감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거래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거나 거래증권 대상에서 제외된 증권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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