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물가 5% 오를때마다 담뱃값도 5% 올린다

정부, 물가연동제 추진… 2~3년꼴 200~300원 상승 예상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상승분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할 경우 담뱃값은 2~3년에 한 번씩 200~3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조항에 담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삼는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설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된다. 해당 담뱃값 인상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100으로 다시 설정돼 이후 소비자물가가 5% 오르는 시점에 담뱃값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다.

정부가 담뱃값 물가연동제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서 앞으로 2~3년에 한 번씩 담뱃값이 200~300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 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 데 6,048원이 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