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실장은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기자금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단기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Repo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기업 및 일반기업 등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po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채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Repo거래는 자금규모·이자율·거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담보로 맡기는 채권과 자금을 교환한다. 기간은 1일부터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하다. 설정된 기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자금을 되갚아야 한다. 과거에는 장외에서만 Repo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 2002년부터 Repo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되면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기업과 일반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Repo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 이동이 제한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황 실장은 “Repo시장의 참여자가 확대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조달 금리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po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방안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채권시장부 관계자는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Repo시장에 참여해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Repo시장 참여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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