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율은 0.002845%)에서 0.002276%로, 선물거래 수수료율은 0.0002635에서 0.00021%로, 예탁원의 증권회사 수수료율은 0.001333%에서 0.001066%로, 선물대용증권관리 수수료율은 0.00022%에서 0.000176%로 각각 20% 낮춰져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원은 지난 24일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거래소와 예탁원이 2000년 이후 4차례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주식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수수료 인하는 미미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거듭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매년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작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597억원(거래소 423억원, 예탁원 174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관은 개별 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전체 거래수수료가 평균 1만50원에서 9,966원으로 84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도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소와 예탁원은 장내옵션시장과 주식워런트(ELW)시장 등 건전화 방안 대상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시장 과열방지 차원에서 이번에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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