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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의 법조이야기] '71년 유신숙살해' 대법고법 핑퐁재판

법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판결1971년 6월30일 서울 대연각 호텔 17층 방에서 투숙했던 덕성여자대학교 메인퀸(May Queen) 유신숙(당시 21세)양이 시체로 변해 있었다. 그의 시체는 17층 호텔방 창 밖으로 45m 가량 추락하여 호텔 5층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유양을 짝사랑하던 이상균(당시 26세)씨가 강제로 그를 데리고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 같은 사건이 일어 났으나 그는 결코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를 계속 추궁한 끝에 정조요구에 반항해 '재크 나이프'로 허벅지를 찌르고 목을 쫄라 살해를 한 후 창 밖으로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씨의 자백을 근거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변호를 맡은 한승헌 변호사는 살인에 대한 물증 확보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지법(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 금병훈ㆍ손진곤 판사)은 같은 해 11월20일 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 이석범ㆍ김재철 판사)는 72년 4월27일 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듣는 순간 한 동한 멍하니 서 있다가 기쁨의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 씨의 뜨거운 눈물은 대법원에서 초라한 서글품으로 변화고 말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12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최규봉ㆍ김인중 판사)는 같은 해 12월30일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73년 4월27일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사건을 또 다시 넘겨 받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 오상걸ㆍ김문호 판사)는 같은 해 8월7일 이 피고인에게 애초 서울지법이 선고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핑퐁재판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 재판은 판사들에게 법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윤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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