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6일부터 他은행 수표 즉시 현금화 가능
입력2004-08-03 12:11:22
수정
2004.08.03 12:11:22
은행 서비스 이용 고객에 수수료 부과 예정
오는 6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발행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모든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은행간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서 타행 발행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현재 자체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어 타행수표에 대한 현금 즉시 지급 서비스 실시 시기가 오는 6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한은은 덧붙였다.
종전까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입금후 수표 발행은행과 수납은행간의 차액결제가 종료되는 입금 다음 영업일 오후 2시50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즉시 필요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은행들은 타행 수표에 대한 현금 즉시 지급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서비스 실시에 따른 현금화 수요가 일반 상거래에서 현금처럼 통용되고 있는 10만원권보다는 50만원권과 100만원권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에 따르는 수납은행의 자금부담액을 보전하기 위해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수납은행에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은행간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의 하루 평균 정액권 자기앞수표 교환규모는 352만건에 7천204억원으로 작년의 375만8천건, 7천915억원보다 건수로는 6.3%, 규모로는 9.0%가 각각줄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