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병역자원 관리 소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규정 등으로 인해 그동안 병역자원이 소홀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실시한 병무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병무청은 신체검사 실시 이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도 `징병검사규칙`에만 의존, 군 면제 또는 보충역 편입 판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공항문 등 완치됐을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한 11개 유형의 질병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해당분야 전문의 등과 협의를 거쳐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11개 질병은 ▲경부 또는 그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 ▲위절제술 또는 그밖의 위수술 ▲장절제술 또는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수술 ▲췌장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 등이다. 감사원은 또 “`평발`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발부위의 기형` 항목에 통합해 검사 규칙을 적용해야 하나, 독립항목으로 제정하고 있다”며 판정기준 통합을 권고했다.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평등성`을 고려해 어머니 또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혼혈아도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 이후부터병역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해외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 등과 마찬가지로 `36세 이후 병역면제` 규정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