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소송제 유보될듯
입력2000-10-21 00:00:00
수정
2000.10.21 00:00:00
안의식 기자
집단소송제 유보될듯
재계 반발.당정 내부서도 찬반 갈려
그동안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을 빚어온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문제 역시 재계의 반발과 함께 정부내부의 반대기류가 강해 도입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이 제도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유보할 경우 강력히 반발할 것이 확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재경부와 법무부,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중에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측 반대의견이 강하고 민주당도 이런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어 집단소송제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소극적인데다 재경부내에서도 반대기류가 분명히 있으며 민주당내열? 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당정간에 견조율을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소액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고 더욱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대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이사회를 분열시켜 경영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데다 ▦이 제도를 의무화하려면 모든 이사의 선임시기와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이 물러나면 다른 이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관심이 없어 이제도가 의무화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입력시간 2000/10/21 19:43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