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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만기前 갚아라"

알뜰 신용카드 활용법<br>가족카드 소득공제 많고 포인트부터 사용 습관을


'카드 현금 서비스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결제하면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실생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해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관련, 간추린 알뜰 카드활용법을 소개했다. ◇현금 서비스 만기 전에 결제하라=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줄이려면 결제 만기일 전이라도 미리 결제하는 게 현명하다. 현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이 최장 60일까지인데 사용한 날짜에 비례해 이자가 불어난다. ◇가족카드, 연말정산 혜택 높다=가족카드는 배우자와 부모ㆍ자녀 등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이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가 크다. 또 결제계좌가 하나로 통합돼 있어 가정의 지출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먼저 사용해야=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카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카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로 먼저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카드 포인트를 소외계층 돕기 등에 이용하거나 정당ㆍ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카드 할부 철회권, 항변권도 활용하라=구입 물품(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 이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는 결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구입 물품에 하자가 발견됐거나 수령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에 안내된 양식에 따라 철회ㆍ항변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여신협회는 이밖에 ▦특별가맹점에서는 2~3개월 무이자를 적극 활용하고 ▦상품권보다는 기프트카드가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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