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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 또 힘겨루기
입력2001-09-10 00:00:00
수정
2001.09.10 00:00:00
처방의약품 목록 선정 싸고…의약분업으로 갈등을 겪어 온 의약단체가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을 앞두고 또 한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은 올 8월 시행된 개정약사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의약분업제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사회는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과 각 의료기관의 처방약 리스트를 오는 12일까지 시ㆍ군ㆍ구 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회는 이를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의사회측은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 수를 대도시의 경우 약 3,000품목, 중소도시는 2,000~2,500 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각 의료기관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다 처방목록 외 약품을 반복해서 처방하면 담합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약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해 두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대도시의 경우 1,500품목 내외 중소도시는 800~1,000 품목 정도를 적정수로 보고 있다.
3,000종 이상의 약품을 구비할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이후의 재고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 또 쓰지도 않는 약을 구비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전체 의료경제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이라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의ㆍ약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 단체를 중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처방약 목록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약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환자들에게 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의 현안 해결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처방의약품 목록은 제약사 살생부
제약사들은 처방약 목록 등재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제품력이 떨어지는 국내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처방약 목록에서 빠지면 더 이상 살아 남기 힘들다는 판단에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처방약 목록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면 카피품목 위주 제약사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라도 처방약 목록 선정관련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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