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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수단으로의 토지공개념제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성화용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대책으로도 부족할 경우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 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왜곡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훼손하는 만큼 노 대통령의 의지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난 `9.5 재건축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치솟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마저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의 사태를 감안할 때 정부가 지나친 부동산 규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무랄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사실 조금의 이득만 있어도 움직이는 자본의 속성을 인정한다면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에 대해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책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더라도 정부가 사실상 주택공개념에 가까운 갖가지 반 시장적이고, 초헌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직 종합부동산대책이 마련 중이고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이기는 하나 재건축ㆍ재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나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단순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부터 흔드는 혁명적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차치하고 라도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주택공급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성급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주택공급시장이 위축된다면 아무리 당장의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위험을 내일로 미루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주택공개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시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손쉬운 허가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 파동이 엄청난 부동자금과 교육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 합병증인 이상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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