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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사찰 주지자리 매매계약
입력2001-03-20 00:00:00
수정
2001.03.20 00:00:00
문 본인이 있는 전통 사찰의 주지 스님이 되기 위해 기존 주지 스님과 이 자리를 3억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뒤에 너무 거액이라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파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 위 계약대로 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싶다.답 전통사찰의 주지자리를 3억원에 매매하기로 한 약정은 전통사찰의 주지자리를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1.2.9 선고 99다38613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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