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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쓰기 쉬운 계약서' 개발
입력2007-01-24 16:55:30
수정
2007.01.24 16:55:30
법원이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각종 표준 계약서를 개발, 보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매매ㆍ임대차ㆍ금전대차ㆍ차용증ㆍ영수증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유형별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는 법원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 비치되며 인터넷 홈페이지(seoul.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주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국민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데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들이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작성하기 어렵게 돼 있어 쓰기 쉬운 계약서를 개발ㆍ보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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