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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기피 주민등록 말소자도 처벌
입력2004-06-29 07:42:19
수정
2004.06.29 07:42:19
이르면 9월부터 발효 개정법률…위반자 1년이하 징역
이르면 금년 9월부터는 세대주 신고 주민등록 말소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9일 현행 주민등록 신고 말소제도가 예비군 훈련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미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경우에만해당된 예비군 훈련 미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세대주 신고말소' 관련자에게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직권 또는 세대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훈련에 불참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대주 신고말소는 가족의 행방이 묘연할 때 세대주가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대주 신고말소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러한 법률상 허점을 보완하고 직권말소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관련법률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젊은층들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세대주 신고말소 대상자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같은 현실도 법률 개정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예비군훈련 회피자는 2만1천267명이고 이중 직권말소자를 제외한 세대주 신고말소자는 2천793명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개정법률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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