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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카드결제기는 장식용?
입력2005-10-03 16:50:51
수정
2005.10.03 16:50:51
3곳중 1곳, 사건 계약때 신용카드 거부 ‘현금 요구’
국내 8,000여 변호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 중 상당수가 의뢰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최근 43회 대한변협(회장 천기흥) 집행부 19명 중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사건 계약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지를 문의한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곳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또 1곳은 “카드결제기는 있지만 현금으로 달라”고 밝혀, 사실상 전체의 약 42%가 ‘현금결제’ 중심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예전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했으나 이후 2년 동안 단 한 건도 결제를 하지 않아 카드업체와의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특히 재조 출신의 B변호사 사무실은 “카드결제기는 있지만 만약 사건 수임계약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밝혀 개인 법률사무소에 설치된 카드결제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장식용’에 불과할 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카드결제 거부는 소득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 한편 천기흥 회장과 박태영 감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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