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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악마 상표권 출원 123건… 등록은 '불가'
입력2002-06-17 00:00:00
수정
2002.06.17 00:00:00
월드컵 열기를 예상해 '붉은 악마'의 상표권 출원이 급증했으나 공공성 때문에 상표권 등록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제과류, 문구류, 식품류 등의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붉은 악마'에 대해 123건의 상표권출원이 있었다.
대표적인 상표권 출원은 '붉은 악마 소주', '붉은 악마 아이스크림', '붉은 악마 팬티', '붉은 악마 학생복' 등으로 국내 유수 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청의 입장은 "'붉은 악마'는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조직돼 국민으로부터 공공성을 획득한 명칭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붉은 악마'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123건의 상표권 출원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붉은 악마'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발명진흥회의 김승보 계장은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강하면 산업재산권 대상이 아니다"며 "'붉은 악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공공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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