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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삼성계약자 BW 부여 검토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 주주와 계약자간의 상장이익 분배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주인수권부증서(BW)를 통해 계약자들에게 상장이익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금감위 고위관계자는 2일 『계약자들에게 상장에 따른 이익중 일부를 돌려줘 상장차익이 대주주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계약자들에게 신주인수권부 증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푸르덴셜생명도 최근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주인수권부 증서란 정해진 금액에 신주를 받을 권리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증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신주를 매입한 뒤 시가와의 차이를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증서(권리)자체를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푸르덴셜보험 관계자는 『2000년말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일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이라며 『약 1,100만명의 배당부보험 계약자들에게 회사의 자산형성과 이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모두 주식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와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분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고려해도 삼성생명 주식가치는 주당 10만원이라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70만원이란 가격은 당연히 상장을 전제로 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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