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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텔레마케팅 리베이트제공 감독강화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금감원, 제공자 국세청통보
앞으로 텔레마케팅을 주로 하는 손보사 영업대리점과 자동차보험을 판해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손보사들은 매집형대리점(모집인이나 타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인수해 보험사에 다시 판매하는 기업형 대리점)을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김제성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확립특별대책반장 8일 열린 손해보험사 워크숍에서 손보사들의 리베이트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아직도 부당모집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텔레마케팅영업전문 대형대리점 및 일부 닷컴기업의 보험료 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베이트 감독 대상을 매집형 대리점에서 텔레마케팅 영업 대리점 및 인터넷 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 보험료 인하형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 분기마다 실적을 근거로 매집형 대리점을 자체적으로 정리토록 유도하며 ▲ 판매성 경비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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