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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펀티엄Ⅱ 프로세서 관세부과

관세청은 7일 그동안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됐던 펜티엄Ⅱ 프로세서에 대해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이에 따라 펜티엄Ⅱ 프로세서(CPU)를 사용, 컴퓨터를 조립 판매해왔던 업계는 그동안 밀린 세금 135억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판단을 유보해왔던 관세청이 최종적으로 관세부과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 5월 세계관세기구(WCO)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 WCO는 펜티엄Ⅱ프로세서가 기존 프로세서와 달리 영상처리 기능 등 다른 기능이 부가됐기 때문에 무세통관품목인 반도체칩이 아니라 컴퓨터 부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컴퓨터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98년 7.9%에서 99년 4%로 인하됐으며 오는 2000년부터 면세품목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펜티엄Ⅱ프로세서는 지난 5월말까지 내수용 1억6,395만달러, 수출용 1억4,953만달러 등 3억1,348억달러가 수입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업계는 이미 수입한 펜티엄Ⅱ 프로세서중 환급가능한 수출용을 제외하고 135억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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