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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개정 ‘막판 줄다리기’

◎여야,노조 재정자금 기금조성 싸고 난항/정리해고 노사간 “협의”·“합의” 맞서기도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상반된 정치적 이해관계로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어 6일에도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어 미합의 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무노동무임금 문제,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등을 놓고 막후 절충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무노동무임금 문제에 대해 사용자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의무를 지지않고 노조측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과 벌칙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는 일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때까지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의 경우 신한국당 요구대로 매년 20%씩 임금을 줄여 5년 뒤에는 임금지급을 중단키로 했으나 노조 재정자금을 위한 기금마련 문제에 대해 기금조성의 주체를 결정하기 힘들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와함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정리해고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노사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을 가능토록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간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제 적용을 주장한 신한국당안에 대해 야권이 「노사간 합의」로 맞서 최종 타결점을 찾지못한 상태다. 정치권은 아울러 부총무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법의 유·무효 여부와 「재심의」 또는 「재개정」문제를 놓고 노동관계법 여야 단일안의 국회 재처리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 실패에 따른 노동법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위해 정책위의장 접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여야 단일안을 마련한 다음 오는 10일께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노동관계법 재개정 시한이 임박하고 있는데도 당내외 복잡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경우 야당과의 절충안이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함에 따라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산데다 당정개편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부재로 노동관계법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노동관계법 재개정 협상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정리해고제 도입문제 등에 대해 당초 당론(법제화 반대)을 뒤집어 노동계의 반발을 샀으며 너무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있다. 정치권은 더욱이 오는 12월 대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이번 노동관계법 재개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막판까지 이해득실을 따지고있어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노동법 재개정문제는 이같은 내부사정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없이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법을 1일부터 발효시키는 등 노동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당 지도부의 정치협상을 통해 그동안 합의하거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무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과감히 버리고 노사개혁의 원칙에 따라 노사간의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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