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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개혁방안] 수협, 신용.경제사업 나눈다
입력1999-06-02 00:00:00
수정
1999.06.02 00:00:00
이학인 기자
수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전문경영체제로 전환된다. 또 선출직인 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만 행사하도록 권한이 축소된다. 이와함께 완전 자본잠식이나 부분 자본잠식상태인 회원조합 20여곳이 통페합된다.해양수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부회장 책임 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독립사업부제로 전환키로했다.
해양부는 수헙의 금융업무 영역을 구분해 중앙회는 신용업무(1금융), 회원조합은 상호금융(2금융) 업무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업무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업무를 해왔던 40여개의 회원조합은 신용업무를 모두 중단하게 됐다.
해양부는 수협 조직개편과 관련, 수협중앙회의 9개 도지회를 비롯해 기능이 중복 또는 부실하거나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한편 회원조합 가운데 자본잠식 등 만성적 적자와 부실조합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무현 해양부 수산정책국장은 『현재 전국 87개 회원조합 가운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11개 조합과 부분 자본잠식상태인 11개 조합 가운데 5개에서 10개 정도의 조합이 통폐합되고 수산물 바다마트 10개소와 신용점포 34개소가 올해안에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전문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초 이를 토대로 강도높은 추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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