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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독점규제여부 25일 최종결정
입력2004-05-24 16:43:26
수정
2004.05.24 16:43:26
신세기 합병인가 조건 위반여부 심의
SK텔레콤에 대한 독점규제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1년 신세기통신 합병시 독점방지를 위해 이행키로 했던 13개 합병인가조건의 위반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심의위가 이날 다루게 될 사안은 ▦단말기보조금 지급(3항)과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초래(13항) 여부다.
문제는 심의위가 현 상황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으로 보느냐다. SK텔레콤측은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 경쟁제한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심의위 최종심의를 앞두고 이통3사가 시도하고 있는 시장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인 합의 움직임이 심의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SK텔레콤은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KTF와는 여전히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막판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심의위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등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자는 정통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 역시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심의위가 합병인가 조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정통부 역시 이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25일 내려질 심의위 결정은 향후 정통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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