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파생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에게 거래소 수수료를 돌려주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해 거래가 부족한 상품에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촉진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말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주식선물시장의 기초자산 종목이 기존 25개에서 60개로 대폭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삼성생명·LG화학·롯데쇼핑 등이 새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게는 연계 상품 거래 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되돌려준다. 수수료 환급은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누릴 수 있다. 또 시장조성자는 위험분산(헤지)를 위해 기초자산인 현물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0.3%의 증권거래세도 내년부터 면제 받는다. 그동안 헤지에 따르는 증권거래세가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매수·매도 호가공급을 막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권거래세 감면 범위는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량의 100~103%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면제로 헤지 비용이 줄면 선물·옵션 호가를 더욱 촘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물 종목 확대나 거래소 수수료 환급 등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선정한 회원사에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조성자 자격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3개월 단위로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