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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산불피해 주민 이통요금 감면
입력2005-04-06 17:32:33
수정
2005.04.06 17:32:33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산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과 양양 지역의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사용요금을 최대 5회선(가구당 5대)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각 이통사들은 또 피해 고객들이 지난달 사용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을 원하는 고객들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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