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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한도 확대 진통
입력2001-03-30 00:00:00
수정
2001.03.30 00:00:00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보증한도 확대등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방침이었으나 융자금 탕감을 요구하는 중소 주택업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있다.분양보증을 한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1조1,17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주총에서 분양업무 지속을 위해 '자기자본의 적용시기를 당해년도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로 한다'와 '자본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거나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할 예정이었다.
현행 정관에는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정하고 있어 정관개정이 이뤄지지않으면 2000년 결산 확정이후에는 분양보증업무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주총에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결산 및 정관변경에 앞서 옛 주택공제조합시절 출자금의 80%까지 융자받았던 '출자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5%만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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