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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일임매매 손해 증권사서 배상”
입력2005-09-19 17:37:33
수정
2005.09.19 17:37:33
“계속 오르는 장세가 아니니 선물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객님 계좌를 올해 1억원까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선물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주부인 A씨(65)는 지난해초 B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선물투자 권유를 받고 2,000만원을 맡겼다가 전액 손실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선물거래를 그만두자”고 했지만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전각서를 써주며 다시 선물투자를 권유해 950만원을 추가로 맡겼다가 보름만에 빈털터리가 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19일 A씨가 낸 조정 요청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선물옵션 거래경험과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적극적으로 선물옵션 투자일임을 권유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포괄적 일임 및 손실 후 추가 입금 등 손실확대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도 35%의 과실을 인정했다.
시장감시본부는 이와 함께 고객의 허락 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계좌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임의매매에 해당돼 증권사가 고객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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