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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실험 금지 입법청원/대대적 시민운동 전개키로

◎한국창조과학회/환경·종교단체 반대성명 잇따라환경·종교단체들이 인간의 유전자 복제에 대해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창조과학회(회장 송만석)는 7일 「복제인간 실험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이날 10여명의 임원이 긴급 회동, 「동물복제 실험금지 및 인간복제 금지법(가칭)」안의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웅상 부회장(명지대 생명과학과 교수)은 『인간복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국회에 청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조과학회는 이와함께 「과학을 빙자한 복제실험은 인류의 재앙을 몰고온다」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복제인간의 출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사회질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 및 생명의 존엄성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연합, 불교환경교육원, 교회환경연구소,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YM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환경·종교단체들은 이날 「이제,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내고 서울 광화문 빌딩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영국의 양 「돌리」의 복제가 성공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복제 생명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유전자 복제기술은 인류에 재앙을 안겨다 줄 악마』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유전자 복제기술은 지난 52년 복제 개구리, 83년 복제 생쥐, 90년 복제 송아지에 적용됐으며 이제 인간 복제로 이어지게 됐다』며 『유전자 복제는 비단 선진국의 문제만이 아닌 전인류의 문제이며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는 반드시 이를 통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종교단체들은 성명 발표에 이어 정부는 유전자복제 금지를 위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종류의 생물복제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앞으로 유전자복제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결의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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